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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by 송가닥닥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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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류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보통 회사나 공공기관업무 또는 도서관등에서 가족회원카드를 만들 때 등 여러 군데에서 사용됩니다.

 

1.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컴퓨터를 통한 방법은 발급 시 수수료가 없고  프린터가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급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해 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선택란

 

그런 뒤 약관 동의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위한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을 기재한 후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카카오톡, 토스, 은행등)의 인증을 하시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선택사항

1. 발급 대상자가 본인 혹은 가족인지 선택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등 여러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 일반-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입양, 사망, 혼외자녀등).
  • 특정-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선택사항

 

4.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공개여부를 정합니다.

간혹 필요한 부분만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발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령방법을 정합니다. 

  • 직접 인쇄-증명서를 프린터로 직접 인쇄합니다.
  • 전자문서집갑- 정부 24 어플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 화면 열람- 증명서를 화면에서 열람합니다.

6.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컴퓨터를 통한 방법은  프린터가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휴대폰으로 발급받기

휴대폰으로는 때와 장소에 지장 없이 어디서든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지만 

발급과 열람만 가능할 뿐 현장에서 바로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급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전자문서지갑 발급방법

 

휴대폰으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24라는 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24어플 설치

 

정부24어플 로그인

  • 정부 24 메인화면 좌측상단의 목록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상단의 [로그인] 버튼 혹은 하단의 [전자문서지갑] 아이콘 선택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완료 후 메인화면에서 목록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전자문서지갑]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자문서지갑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부24어플 발급

  •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동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 신청정보 입력 후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  발급신청 알림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발급완료 화면에서 나의 전자문서지갑주소를 확인합니다.

 

전자증명서 확인방법

  • 정부 24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좌측 창단의 목록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전자문서지갑]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자문서지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전자문서지갑 메인화면에서 [내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내 증명서 목록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증명서를 선택하여 열람 및 제출합니다.

 

정부24어플 전자증명서

 

3. 동사무소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기

 

근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하철, 대형마트, 동사무소, 대학교등 여러 군데에 위치해 지도에 검색하신 후 찾아가시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마다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 신청가능하며 지문을 필요로 하고 발급 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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