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새로 바뀐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임금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9160원인 2022년보다 5% 더 올랐습니다. 년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