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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증 등본, 초본 발급방법

by 송가닥닥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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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초본과 등본을 발급할 일이 종종 있는데 간혹 다른 걸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증 등본과 초본의 차이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등본은 세대별 거주자들의 정보가 전부 들어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본인뿐만이 아닌 세대 거주자 전체의 정보가 나옵니다.

주민등록증 초본은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입니다. 개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인적사항, 주소 변경내역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주민등록표 교부방법

 

 

1.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주민등록증 등본/초본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 가능하지만 인터넷 발급 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단의 주민등록 등본 메뉴를 누릅니다.

하단에 그 외의 자주 사용하는 다른  메뉴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뉴로 들어간 뒤 발급 버튼을 누르고 정부 24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비회원신청을 눌러 약관동의 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신청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영문등본, 영문초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초본)교부 신청란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표 발급형태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거주자 구성원 전원이 나오기 때문에 발급 대상자를 설정하지 않지만 초본은 본인 혹은 다른 세대 구성원중 누구의 것을 발급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등본 일반발급:주민번호 뒷자리, 세대정보 등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됩니다.

 

초본 일반발급: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등 모든 정보가 표시됩니다.

 

 

등본 선택발급:과거의 조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표기유무를 설정합니다.

 

초본 선택발급: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병역사항,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의 표기유무를 설정합니다.

 

주민등록표 수령방법

발급형태를 모두 정하신 뒤 수령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초본은 본인출력이 없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한 경우 휴대폰의 정부 24 어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을 제외한 온라인 발급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문서출력 창으로 넘어가는데 문서출력을 누른 뒤 우측 상단의 인쇄버튼을 눌러 바로 프린트를 하거나 메일로 보내거나 컴퓨터에 저장하시고 싶으신 경우 인쇄버튼을 눌러 '대상' 메뉴에서 PDF로 저장을 누르시면 컴퓨터에 PDF파일로 저장됩니다.

 

 

2. 휴대폰으로 발급받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핸드폰으로 발급받을 시 정부 24, 토스, 카카오톡, 네이버등 여러 가지 어플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발급받을 경우 본인만 가능합니다.)

 

정부 24

정부24 어플

정부 24 어플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선택하신 후 간단한 인증절차와 전자지갑을 만들어줍니다.

그 후 위의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동일하게 발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토스

토스 어플의 메뉴에서 주민센터-증명서 떼기-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뉴에서 좌측 상단의 '지갑>'을 누르신 뒤 전자증명서 버튼을 눌러 민등록등본, 초본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네이버 어플 우측 상단의 프로필을 눌러 메뉴로 들어간 뒤 상단 아이디 밑의 전자증명서 버튼을 눌러 민등록등본, 초본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동사무소/무인민원발급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일 경우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만 지참하시면 되고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위의 링크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시간과 위치, 서류 발급 가능여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 지문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본인만 발급 가능하고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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