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새로 바뀐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임금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9160원인 2022년보다 5% 더 올랐습니다.
년도 | 시급 | 월급 |
2023년 |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최저시급기준환산
일급 - 76,960원 (8시간 기준)
월급 - 세전 2,010,580원 / 세후 1,813,340원 정도가 나옵니다. (주 5일, 40시간/비과세 10만 원 기준)
연봉 - 세전 24,126,960원 세후 21,760,080원이 나옵니다. (주 5일, 40시간/비과세 10만 원 기준)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주 15시간 근로를 시키지 않으려고 근무시간을 쪼개 여러 사람을 채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 15시간 이상을 일했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한 불법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주휴수당 폐지가 논의되어 논란인데 주휴수당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해도 추가급여를 받아 좋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해도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는 연봉, 월급, 시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이고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정말 폐지되기보단 주휴수당 지급을 부분삭감하거나 줄어든 주휴수당만큼 기본급여를 올리는 등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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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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